정부는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중개사시보제도를 도입,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3년간의 중개보조원으로 업무를
익히는 시보기간을 거쳐 개업할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등기때 매매를 알선한 중개사 또는 중개인을 기재토록
의무화, 부동산중개상황이나 실거래가격을 파악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했다.
4일 건설부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소의 투기조장행위와 부당요금징수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소의 대형화 전문화를 적극 추진키로하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키로했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현재공인중개사2명을 포함한 4인이상으로된
부동산중개법인을 공인중개사5명을 포함한 10인이상으로 대형화시켜
공신력을 높이는 한편 중개사시보제도를 도입,이들을 중개보조원으로
활용토록할 계획이다.
중개사시보제도가 도입되면 지난89년12월이후 부동산중개인의 신규허가를
중단한데 이어 신규중개보조원도 중개사시보로만 충당토록 관계규정을 고쳐
무자격자가 부동산중개업무에 종사할수없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또 부동산중개업소들이 거래장부를 불성실하게 기재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등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때 거래를
알선한 중개사 또는 중개인을 기재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했다.
이는 작년부터 부동산등기가 의무화됐으나 등기신청을 중개인뿐만아니라
변호사 법무사(종전 사법서사)개인등 누구나 할수있도록 허용,중개인들이
거래알선기록을 남기지않고있기 때문이다.
건설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중개상황과 실거래가격등을 파악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중개인을 처벌하는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부동산중개제도의 개선을 위해 빠른시일내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하는 한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관련조항을
보완해 주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