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들이 외형성장을 위해 종업원퇴직 적립보험(종퇴보험)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면서 대상 법인의 보험인수 한도액인 퇴직금 추계액을
부풀리거나 이를 초과해 모집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보험당국의 지침에 따라 법인에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이 한꺼번에 퇴직할 경우 이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추계액의 범위내에서만 종퇴보험의 인수가 가능한데도
최근에는 자산을 부풀리기 위해 이를 무시하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모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생보사들은 종퇴보험 가입대상 법인의 퇴직금 추계액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보험을 끌어 들이거나 다른 회사가 이미 퇴직금 추계액
범위내에서 종퇴보험을 인수했는데도 이 법인으로부터 또다시 보험을
유치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국생명보험과 대한교육보험은 금강피혁의 종퇴보험 가입 한도액이
7억4천만원인데도 이를 43.4%나 초과한 10억6천만원을 종퇴보험으로
유치했으며 삼성생명은 또 다시 이회사로부터 2억9천만원을 추가로 인수해
보험감독원으로부터 문책을 당했다.
특히 기업체 등 법인들도 대출을 손쉽게 받기위해 고의로 퇴직금
추계액을 높게 책정하는 등 생보사측에 관련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있어 종퇴보험 모집질서를 크게 흐려놓고 있다.
보험당국은 지난 4월초 각 생보사에 "종퇴보험 계약관리 지침"을 시달,
생보사들이 인수한도 금액을 초과해 모집한 종퇴보험은 즉시 해약토록
하고 이들의 불법 적인 보험 인수를 감독하기 위해 계약상황을 매달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별다른 실 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전산시스템 등 대책마련이 시급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