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인천항 광양항등 전국16개항만의 유류 잡화 시멘트부두와
양곡사이로등의 보관시설들이 앞으로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된다.
또 이같은 항만시설건설에 자본을 투자한 민간업체들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투자비의 회수를 보장받게되며 하역업 면허권과 공단개발부지의
우선취득권도 부여된다.
해운항만청은 2일 올해부터 오는 98년까지 전국16개항만의 접안.
보관시설등 민간투자대상의 항만시설을 이같이 확정하고 오는 11월까지
민자참여업체를 선정,발표키로 했다.
해항청은 또 항만시설 민자유치에 따른 기본지침을 마련,자본을 투자한
민간업체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앞으로 하역업면허권과
공단개발부지의 우선취득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 투자대상시설이
신설항만 및 투자기피시설인 경우 항만시설사용료를 인하해주는 한편
투자비 보전여부에 관계없이 20년간 항만의 무상전용사용권을 허용키로
했다.
해항청은 또 해운항만청 차장을 위원장으로한 7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대상시설에 경합이 있을 경우 이심사위원회에서 참여대상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해항청은 이와함께 이같은 민자유치계획을 앞으로 2 3년 주기로 공고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민자유치대상으로 확정된 항만시설은 <> 부산항의 양곡사일로
12기, 유류접안부두 1선석(91 ~ 93년) <> 인천항 유류접안부두
2선석,수리조선용부두 1선석(91~94년) <> 광양항 제철원료부두등 13선석(")
아산항 일반부두 4선석(") <> 군산항 컨테이너 피더선부두 3선석(91~93년)
<> 진해 울산 온산항 잡화부두 2~4선석(91~94년)등 모두 44개 항만시설물로
총 6천2백67억원가량의 민간자본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항청은 그러나 <>부산항 7부두의 컨테이너 잡화부두 <>인천항 5,6부두의
컨테이너 및 자동차 전용부두등 공공성이 강한 항만시설은 정부에서
공사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