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31일 건설부지의 적격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왔던
한국노총 인천본부 주택조합의 영풍아파트( 남구 만수1동 166-33) 입지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영풍아파트 건립을 놓고 시등 관련기관은 사업시행
승인과정에서 상당 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지역은 노총 인천본부가 주택조합을 구성, 24층 규모로 1천4백28
가구분을 짓 기로 하고 지난 6월 남구청에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나 구청은
부지뒤 공원이 차폐될 뿐 아니라 단지내 5m이상의 옹벽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도 검사가 선행되야 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며 아파트 건립에
반대입장을 보였다.
또 시 상수도본부도 일대가 해발 40m이상의 급수유보지역이어서
자연수압으로 는 급수가 어렵고 시설용량이 포화상태에 있어 신축아파트에
대한 급수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했고 시관계자도 아파트 1천4백28가구가
들어설 경우 7만여t의 하중이 가해지는데 이 자리는 과거 광업소로 지하
갱도실태를 파악치 않고 공사를 착수할 경우 위험이 있다는 것.
그러나 인천시는 산하기관의 반대에도 불구, 지난 30일
건축심의위원회(위원장 범택균부시장)에서 노총 인천본부가 제출한
영풍아파트의 입지를 심의해 고도를 24 층에서 18층으로 낮추고
하천부지에 박스형 수로를 설치할 것등을 조건으로 가결 통 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