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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미달 레미콘업체 적발...공진청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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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진청은 31일 KS기준에 미달한 9개레미콘업체를 적발,이중 6개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간 KS표시정지처분을,나머지 3개업체에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공진청은 수도권소재 69개KS레미콘업체에 대해 지난6월27일부터
    7월7일까지 2차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공진청은 이번점검에서 해사의 염분검사와 육사의 점토분검사를 실시했고
    레미콘의 공기량 압축강도등을 점검했다.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KS표시3개월정지업체=건설레미콘 금성콘크리트공업 도원산업 대한레미콘
    봉재석산개발 태명실업
    <> 개선명령업체=경서산업 경인실업 동진산업 신갈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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