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는 30일 전체 교무회의를 열고 체육특기생들도 학기말 고사 등
교내 시험을 치러야 졸업을 할 수 있도록하는 규칙을 마련,총장의 승인이
나는대로 이번 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고려대는 그러나 이같은 제도의 갑작스런 시행으로 체육특기생들이
무더기 유급을 하는 사태를 막기위해 국가대표 상비군과 축구,농구등
5개종목 특기생들은 이번 학기에서 제외시키돼 이들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이 제도를 확대적용해 오는 94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각 대학이 학력수준과는 관계없이 운동실력만을 중시해 거액의
스카우트비를 지급해 가면서까지 우수한 체육특기생들을 유치하려고
과당경쟁을 해온 지금까지의 관례에 비추어볼때 이같은 제도는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려대 어윤대교무처장(46)는 "대학은 학문을 바탕으로 체육발전을
꾀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학특기생들은 수업을 받지 않고도
졸업을 할수 있게 해줘 절름발이 교육이 되었었다"며"이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이들 특기생들도 선진국에서 처럼 정상적인 수업을 받은 뒤
여가시간을 활용해 운동을 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만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고려대를 비롯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지금까지 체욱특기생들이
중간고사나 학기말 고사등 시험을 전혀 치르지 않고서도 65점이상의 점수를
받게 해줘 낙제나 학사경고를 받지않고 졸업을 할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