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관리제도 개선방안 확정,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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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부터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은 현지에서 5백만달러까지
사전허가 없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무역관련 현지금융한도가 종합무역상사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1년간
총수출 실적의 50%(현재 30%) 또는 과거 1년간 본.지사간 수출입금 실적의
1백30%(현재 1백 %)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가 현행 전년도 수출실적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호화사치성 해외여행 억제를 위해 해외에서 크레디트카드를
과다사용 한 사람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되는 한편 해외이민은 이미
출국한 후에라도 해외 이주자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허용한도이내에서 이주비의 추가송금이 가 능해진다.
이에 앞서 내달 2일부터는 이미 예고된대로 은행간 환율
1일변동허용폭과 대고 객 환율변동폭이 현행 시장평균환율의 0.4%에서
0.6%로 확대되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환율은 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현행대로 상하 0.4%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을 31일
확정, 관보 게재와 함께 내달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한 외환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내의 지급보증이 수반되지 않고 현지법인이 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
5백만달러이하 의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는 일정기간이내에 주거래은행에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현행제도는 현지법인이 1백만달러를 초과하는 신용차입을 할 경우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부는 해외건설관련 현지금융한도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충분한
한도여유가 있어 현행한도를 유지키로 했으나 6개월이상의 장기미수금,
유보금 및 연불공사금액 은 업체의 자금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
공사별 한도를 현행 35%에서 60% 로 확대키로 했다.
서비스거래와 관련해서는 변호.회계.변리.세무사 용역 대가
지급이외에도 콘설 턴트, 디자이너, 엔지니어 등 모든 전문용역대가
지급과 해외거주자에게 각종 사회 보장 및 사회보험 관련 연금을 지급할때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는 대신 외국환은행의 허가만 받도록 했다.
또 기업이 서비스거래와 관련된 외화를 지급하는 절차도 간소화,
전년도 수출입 실적의 3%이내(현재 1%이내)에서는 사후적으로 지급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소액 수출입거래에 대한 규제도 완화, 물품의 수출.입시
사전 또는 사후 1년이내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결제해도 허가가 면제되는
소액거래의 범위를 2 만달러이내(현재 1만달러)로 확대했다.
또 지금까지는 무역거래에 대해서만 원화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는 보험료, 국제항공운임 등 모든 경상거래에 있어
원화표시에 의한 결제가 가능하 도록 해 원화의 국제화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편 최근 호화사치성 해외여행이 물의를 빚고 있는 점을 감안,
크레디트카드로 월5천달러를 초과하는 해외경비를 사용해 카드사용자격
정지조치를 당한 사람이 제 재기간중 해외에서 어떤 형태로든 카드를
재사용한 것이 적발됐을 경우 관계당국에 즉시 고발토록 했다.
이와함께 카드회사는 사용자격 정지기간중 해외카드사용자 현황 및
사용명세를 외국환은행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으며 각 카드회사도
이같은 방안의 원활한 시 행을 위해 전산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사전허가 없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무역관련 현지금융한도가 종합무역상사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1년간
총수출 실적의 50%(현재 30%) 또는 과거 1년간 본.지사간 수출입금 실적의
1백30%(현재 1백 %)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가 현행 전년도 수출실적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호화사치성 해외여행 억제를 위해 해외에서 크레디트카드를
과다사용 한 사람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되는 한편 해외이민은 이미
출국한 후에라도 해외 이주자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허용한도이내에서 이주비의 추가송금이 가 능해진다.
이에 앞서 내달 2일부터는 이미 예고된대로 은행간 환율
1일변동허용폭과 대고 객 환율변동폭이 현행 시장평균환율의 0.4%에서
0.6%로 확대되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환율은 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현행대로 상하 0.4%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을 31일
확정, 관보 게재와 함께 내달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한 외환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내의 지급보증이 수반되지 않고 현지법인이 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
5백만달러이하 의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는 일정기간이내에 주거래은행에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현행제도는 현지법인이 1백만달러를 초과하는 신용차입을 할 경우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부는 해외건설관련 현지금융한도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충분한
한도여유가 있어 현행한도를 유지키로 했으나 6개월이상의 장기미수금,
유보금 및 연불공사금액 은 업체의 자금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
공사별 한도를 현행 35%에서 60% 로 확대키로 했다.
서비스거래와 관련해서는 변호.회계.변리.세무사 용역 대가
지급이외에도 콘설 턴트, 디자이너, 엔지니어 등 모든 전문용역대가
지급과 해외거주자에게 각종 사회 보장 및 사회보험 관련 연금을 지급할때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는 대신 외국환은행의 허가만 받도록 했다.
또 기업이 서비스거래와 관련된 외화를 지급하는 절차도 간소화,
전년도 수출입 실적의 3%이내(현재 1%이내)에서는 사후적으로 지급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소액 수출입거래에 대한 규제도 완화, 물품의 수출.입시
사전 또는 사후 1년이내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결제해도 허가가 면제되는
소액거래의 범위를 2 만달러이내(현재 1만달러)로 확대했다.
또 지금까지는 무역거래에 대해서만 원화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는 보험료, 국제항공운임 등 모든 경상거래에 있어
원화표시에 의한 결제가 가능하 도록 해 원화의 국제화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편 최근 호화사치성 해외여행이 물의를 빚고 있는 점을 감안,
크레디트카드로 월5천달러를 초과하는 해외경비를 사용해 카드사용자격
정지조치를 당한 사람이 제 재기간중 해외에서 어떤 형태로든 카드를
재사용한 것이 적발됐을 경우 관계당국에 즉시 고발토록 했다.
이와함께 카드회사는 사용자격 정지기간중 해외카드사용자 현황 및
사용명세를 외국환은행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으며 각 카드회사도
이같은 방안의 원활한 시 행을 위해 전산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