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하고 선거법위반으로 1심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국회의원직무를
정지토록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선거법개정문제에 관한
의견서>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기회를 확대하는등 선거운동방법을
개선하고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탈법.불법운동을
막기위해서는 선거법위반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1심에서 당선의 효력과 연계되는 형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그때부터 형의 선고가 확정될때까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소송이 제기돼 1심인 고등법원에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판결을 받은 때에도 그때부터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당선자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도록해야 하고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가족등이 일정형이상의 선고를 받은 때에도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그대신 선거운동방법을 크게 개선, TV 라디오연설,
신문광고를 통한 선거운동 <>개인연설회와 후보자초청토론회, 개인면접등을
허용하고 <>합동연설회는 선거구마다 1회로 제한하는 대신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의 개제내용은 자율화하며 <>버스, 지하철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원을 유급과 무급으로 구분하고 읍.면.동에도
선거연락소의 설치를 허용하되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와 전국구
선거사무소및 선거운동관계자규정은 삭제토록 했다.
선관위안은 또 선거운동기간을 현행 18일에서 15일로, 후보자등록
기간도 현재 선거공고일을 포함한 6일에서 3일간으로 각각 단축하고 농.수.
축협의 비상근임직원은 그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있도록 했다.
이 안은 선거비용의 규제강화를 위해 선거비용수입지출은
선거사무장명의의 금융기관계좌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고
수입지출보고서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통해 음성적 불법적 수입지출을
규제토록 했으며 선관위의 감시 단속기능을 강화하여 모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중지 시정 경고및 대집행을 할수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사전선거운동의 금지및 기부행위제한기간의 시기를
의원임기만료전 6개월로 하도록 했다.
이 안은 이밖에 정당의 정강정책 보급선전활동 신문광고 방송대담토론
신문대담토론 당기관지발행 기자회견 성명발표 <>정당의 정강정책선전
구호를 게재한 벽보 현판 현수막등의 당사설치 게시 <>당원단합대회및
연수회등 정당집회의 읍.면.동당 1회개최등은 허용토록 했다.
선관위안은 그러나 <>선거기간중 입당권유행위 <>정당집회 참석자에
대한 음식물 금품등 기부행위 <>선거운동기간중의 정당군중집회등을
금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