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임시고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윙생사와
간호조무사등 진료 보조원을 정규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방.내무.보사부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현재 <병역의무의
특례규제 에 관한 법>에 의거, 병역특례자로서 전국 군지역의 보건소와
읍.면지역의 보건지소 에 근무토록 돼있는 공중보건의사(일반의사 1명,
치과의사 1명)를 무의촌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접적지역, 도서벽지등
의료취약지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군인보수의 한도내 에서 지급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처우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전국 2백40개 보건소와 1천3백18개의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총 2 천6백40명의 치과위생사와 진료보조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및
신분을 보장키 위해 치 과위생사는 정규보건직 8급공무원으로,
진료보조원은 정규보건직 9급으로 각각 임용 할 계획이다.
정부는 치과위생사와 진료보조원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인건비 소요 액이 2백12억원정도 늘어날 것에 대비,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거쳐 인건비소요액의 5 0%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명간 민자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금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보건소및 보건지소에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치과위생 사와 간호보조사들은 주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민 의료보험확대실시이후 전국
보건소및 보건지소 이용환자의 급증 으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임시직으로 모두 6-7년동안 장기근속해 온 치과위생사와
진료보조원들의 역할의 중대성을 감안,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의 차 원에서
이들을 정규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