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제도 개선위해 의료수가 인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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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등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 위해서는 턱없이 높은 자보의료수가를 낮추고
자동차정비공장을 확대하는게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동차보험개선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빈재무부제1차관보)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자동차보험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자보의료비적정화방안 수리비적정화방안 무한보험제도개선방안등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문병기 전이화여대의료원장은
자동차보험의료비에 대해서는 법적규제가 없어 각 병원이 임의로 정한 높은
의료수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는
일반의료수가보다 3 14배가량 높은 수가가 적용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지불보증이 있어야 진료가
개시되고 병원에서는 진료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등 문제가 적지 않다고
문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의료법을 개정,일반의료수가와 자동차보험의료수가를 같게
하든지,아니면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가 자보의료수가를 협의해서 결정하고
이를 보사부장관이 승인 또는 신고받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수식고려대교수는 자동차보험수리비적정화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자동차는 대폭 늘고있으나 정비업소는 엄격한 허가규정등에 걸려
제자리걸음에 그치고있어 수리지연및 정비수가 인상을 초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정비수가는 정비연합회에서 결정하고 보험정비수가는 보험회사와
정비업체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기때문에 편승 또는 과잉수리와 그에따른
양업체간의 분쟁도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신교수는 이에따라 정비업허가기준을 대폭 완화,3급정비업및 경정비업을
신설하는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차수리용부품의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부품공급도 원활히 해야하며
보험사직영정비공장운영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세번째 주제발표를한 양승규서울대교수는 가입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전액보상하는 무한보험이 보험금지급액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만큼 무한보험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교수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무한보험가입자에게만 교통사고시
형사처벌을 면제토록하고있어 무한보험가입률이 99.8%에 달하기때문에
무한보험개선은 이부분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유한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무한보험처럼
공소권을 면제토록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고쳐야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이 어려울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폐지,교통사범도 형법에
의해 처벌하되 교통사고의 특성을 감안해서 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양교수는 이와함께 보험회사들도 사고위험도가 높거나 가입실적이 불량한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무한보험판매를 자제하거나 무한보험제도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 위해서는 턱없이 높은 자보의료수가를 낮추고
자동차정비공장을 확대하는게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동차보험개선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빈재무부제1차관보)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자동차보험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자보의료비적정화방안 수리비적정화방안 무한보험제도개선방안등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문병기 전이화여대의료원장은
자동차보험의료비에 대해서는 법적규제가 없어 각 병원이 임의로 정한 높은
의료수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는
일반의료수가보다 3 14배가량 높은 수가가 적용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지불보증이 있어야 진료가
개시되고 병원에서는 진료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등 문제가 적지 않다고
문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의료법을 개정,일반의료수가와 자동차보험의료수가를 같게
하든지,아니면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가 자보의료수가를 협의해서 결정하고
이를 보사부장관이 승인 또는 신고받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수식고려대교수는 자동차보험수리비적정화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자동차는 대폭 늘고있으나 정비업소는 엄격한 허가규정등에 걸려
제자리걸음에 그치고있어 수리지연및 정비수가 인상을 초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정비수가는 정비연합회에서 결정하고 보험정비수가는 보험회사와
정비업체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기때문에 편승 또는 과잉수리와 그에따른
양업체간의 분쟁도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신교수는 이에따라 정비업허가기준을 대폭 완화,3급정비업및 경정비업을
신설하는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차수리용부품의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부품공급도 원활히 해야하며
보험사직영정비공장운영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세번째 주제발표를한 양승규서울대교수는 가입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전액보상하는 무한보험이 보험금지급액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만큼 무한보험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교수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무한보험가입자에게만 교통사고시
형사처벌을 면제토록하고있어 무한보험가입률이 99.8%에 달하기때문에
무한보험개선은 이부분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유한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무한보험처럼
공소권을 면제토록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고쳐야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이 어려울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폐지,교통사범도 형법에
의해 처벌하되 교통사고의 특성을 감안해서 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양교수는 이와함께 보험회사들도 사고위험도가 높거나 가입실적이 불량한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무한보험판매를 자제하거나 무한보험제도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