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앞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가장 대표적인 우범지역과 범죄
유발환경(지역)에 대한 순위를 정해 제 1순위 지역에 대해서는 직접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김기춘 법무부장관은 28일 전국 검찰에 내린 특별지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 앞으로 검찰력의 집중적,지속적 투입으로 제 1순위 지역을
범죄로부터 해방,지역주 민들이 가시적 효과를 느끼게 한 후 다음 순위
지역으로 단속 대상을 옮기는 방법으로 단속의 범위를 넓혀 나가라"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또 "대부분의 국민들이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데다 행정관청및 수사기관 공무원들도 죄질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만큼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법규 위반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라" 고 아울러 시달했다.
김장관은 특히 "불법건축,자연훼손,환경오염,부정식품제조등 각종
행정법규 위반사범을 지역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집중단속하고
위반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함으로써 법위반으로 얻은
불법이익을 완전히 빼앗는 동시에 준법의 식을 심어주도록 하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어 "유관 행정기관과의 효율적 협조체제를 구축,
위반내용을 당사자들에게 신속히 통보해 행정제재를 통한 원상회복이
가능토록 하고, 담당공무원의 행정법규 위반 묵인및 금품수수등 구조적
부조리를 엄단함으로써 행정기관 스스로 예방.사후적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90년 한해 동안 일반 형사범은 전년에 비해 2.1% 증가한 데 비해
행정법 위반사범은 형사범 증가율보다 무려 6배가 많은 13.4%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