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은 28일 정부여당의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폐지주장을
반박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해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신민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봉쇄는 헌법과 국정감사.조사법 제7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국가사무의 집행기관인 일선 지방행정기관을 국감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구체적 부정사건이나 정치적 비리사건은 국감대상에서
제외되고 <>중앙정부의 국가사무인 위임사무를 지방의회가 감사할수도
없기때문에 국가사무의 집행현장은 국민대표와 주민대표의 감시권밖에
놓여 사각지대를 형성함으로써 국정의 부패를 막을길이 없다고 지적,
국감대상에서 자치단체를 제외하자는 주장을 철회할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