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86년 이후의 부동산 거래 가운데 투기혐의가 있으면서
지금까지 한번도 부동산 투기조사를 받지 않았던 거래를 선정, 늦어도 오는
10월부터 전국 일제조사에 착수키로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들어 부동산 거래 건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부동산 투기가 다소 진정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지금까지 미처 투기조사의 손이 미치지 않았던 부동산 거래중 투기혐의가
있는 부분을 선정해 정리 차원에서 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세청관계자는 "국세청내에 부동산투기조사반이 정식 발족된 지난
89년4월이후 지금까지 부동산투기 조사로 추징한 세액은 5천억원을 넘고
부동산투기와 관련돼 직접조사를 받은 사람수만해도 1만명을 넘는다"고
밝히고 "부동산투기붐이 일기 시작한 지난 86년 이후의 부동산 거래를
개인별로 통합해 <>거래액 <>거래횟수 <>양 도기간 등 여러가지면에서
투기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뽑아내 전국 일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세청의 부동산투기조사는 주로 전국의
신개발지나 도심지, 대규모 아파트 분양지 등 사회.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면서 "현재 전산 수록된 전국의
부동산거래 현황을 토대로 조사대상 기준 마련작업을 진행중이어서 늦어도
오는 10월까지는 본격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부동산투기 일제조사에는 임야, 전답을 비롯한 모든 토지와 대형
아파트, 고급 빌라,상가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89년 4월 6개 지방청에 3백83명의 전문요원으로
부동산투기조사반을 발족시킨 이후 89년에는 6천7백54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2천3백97억원을, 90년에는 3천6백49명에 대해 2천2백40억원, 그리고
올해들어 7월말 현재까지 두차례에 걸쳐 6백91명에 대한 조사를 해
8백60억원의 부동산투기 관련 탈루세금을 각각 추징 했다.
이에따라 89년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투기와 관련, 조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1만1천94명에 추징세액은 5천4백97억원에 이르고 실제 지방청 단위의
수시조사나 조사 대상자의 거래상대방 등을 포함하면 부동산투기 관련자
및 추징세액은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