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하면서 수수료를 너무 비싸게 요구, 서민들로부터 불평을 사고
있으며 병.의원 또는 지역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 이에대한 적정
수준의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발급수수료도 5만-25만원으로 들쭉날쭉 ***
26일 서울시내 병.위원과 입원환자들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경우 교통사고, 폭행 및 상해사건등을 취급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상 부상정도를 나타내는 근거문건으로서
반드시 첨부토록 돼있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주면서 최하 5만원에서 25만원
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는 경과등을 위해 사용하는 일반 진단서의 발급수수료가 4천-5천원인
것에 비해 12-50배나 높은 것이다.
병원관계자들은 이처럼 상해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비싼데 대해
"상해진단서는 형사.민사사건에 첨부되는 것인 만큼 그 내용에
대한 발급자의 법적 신뢰성과 책침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만약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가 법원이나 검찰의 소환을 받을 경우 진료 업무상의
공백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에따른 경제적 손실보전도 감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서울지검 남부지청 조성욱검사(형사2부 강력담당)는
"형사사건에 첨부된 상해 진단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의사를 소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진단서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공문을 보내 확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들도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서 간혹 진단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의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가
있긴하나 친자확인 소송등 극히 이례적인 사건외에는 대체로 소환을
하지않고 있다"고 말하고 "의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는
상해 진단서가 첨부되는 전체 사건 가운데 약 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