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는 준수사항 위반 및 교통사고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용버스주차장이전때 부과하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해 줄것을
촉구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5일 교통사고지수 준수사항 위반등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운행정지에서 사업면허 취소처분까지 내리는 현 행정
처분제도가 사고의 모든 책임을 사업자에게만 전가하는 제도인데다
처분량도 너무 과중하다고 지적, 운행정지와 사업면허취소등을 대신하는
과징금제도를 신설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