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납입자본금 30억원, 자기자본 50억원, 과거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백5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만 기업공개가 허용된다.
또 공개 주간증권사의 공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 및 기업
부실분석에 대한 제재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증권감독원은 23일 증권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공개제도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 부실기업의 공개를 차단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경영기반이 건실한 기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유가증권 인수업무 규정"상 공개기업의 요건을 강화, <>납입자본금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자기자본은 3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규모있는 기업이 공개되도록 매출액 규정을 신설, 최근 3년간
연평균 외형이 1백50억원 이상이고 최근 연도 매출액이 2백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1주당 자산가치를 종전에는 액면가만 넘으면 됐으나 앞으로는
액면가의 1.5배로 높였으며 전문 신용평가기관의 유가증권 분석을 의무화
하고 그 결과를 발행가 산정에 참작토록 했다.
공개대상 기업의 수익성 요건도 강화, 최근 3년간 납입자본 이익률을
현행 7.5-15%에서 10-15%로 상향조정 했으며 수익가치 산정시에도 적용할
자본환원율을 10%에서 15%로 높여 공모가가 종전보다 낮아지도록 했다.
한편 공개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 공개주선 제한기간을 <>이익과대
추정의 경 우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에서 3개월 이상 1년 이하 <>결손
발생때는 6개월 -1년 미만에서 6개월-1년6개월 이하로 각각 결정했다.
증권감독원은 또 주간사 증권사의 사후관리 책임도 강화, 공개기업과
특약을 맺어 공개후 2년간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회사채 발행 또는
채무보증 등을 사전 협의토록 하고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급보증해 주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감소하는 기업, 업종이나 제품의
시장전망이 불투명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실질심사를 통해 공개를 억제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처럼 공개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중소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키 위해 곧 "장외시장 활성화방안"도
마련, 주식 장외시장 등록법인이 등록후에도 공모증자가 가능토록 하고
장외거래 중개실을 개설하는 한편 회사채 발행을 우대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