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자동차가 소음허용기준을 초과,인증검사에 불합격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환경처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수입된 경유자동차는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차등 중기차량이 65대,농약살포차 탱크로리
제설차등이 17대로 모두 82대였으며 이중 8.5%인 7대가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해 인증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았다.
불합격된 차를 제작사별로 보면 일본 미쓰비시사가 제작한
콘크리트믹서트럭 3대,미국 가르사이트사의 항공기급유차 2대,독일네오
플랜사의 2층버스 2대등으로 이들차량은 가속주행시 소음이 85.3-89 로
허용기준(85)을 넘어섰다.
불합격된 차량은 개선계획서를 환경처에 제출한후 1회에 한해 재검사를
받을수 있으며 이때에도 또다시 불합격되면 수입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