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당해 생긴 상처가 계속된 업무수행으로 악화돼 신체장애자가 됐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직업에 따른 장애임을 안날
로부터 진행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서울지법, 전 동아건설 착암공에 승소 판결 ***
서울 민사지법 합의37부(재판장 이강국부장판사)는 15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작업중 중상을 입고도 이를 완치하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하다 두다리에 마비증세를 느껴 귀국한 유진원씨(노동) 등 일가족
5명이 (주)동아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회사측은 유씨 등에게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씨는 지난 85년 10월 동아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타이프시에
건설중이던 상. 하수도 건설공사장에서 착암공으로 일하다 돌과 흙더미에
깔리면서 허리를 다쳐 한달가량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돼 계속
근무하다 지난 87년 6월 갑자기 두다리 마비증세를 느껴 귀국했으나
회사측이 치료에 성의를 보이지 않자 89년 1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유씨가 87년 6월 귀국직후 진단을 받은결과,
계속된 근무로 인해 부상이 악화돼 장애를 입은 것을 비로소 안 만큼 이
때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며 "
유씨의 소송제기 시기가 사고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을 넘긴 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료됐다는 동아건설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