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건축물의 보온재로 사용되는 발로폴리스틸렌의 KS(한국
공업표준규격)표시 허가업체중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금성
수지공업사, 우리화학, 신성화학 3개 업체에 대해 KS표시허가를 취소하고
위반내용이 가벼운 남양스치로폴 등 32개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간 KS표시
정지처분을 취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공진청은 이와 함께 이 품목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제조업허가
및 형식 승인 제품인 점을 감안, 동력자원부에 이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협조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