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주재국 언어습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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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비영어권지역 재외공관의 경우 공관직원의 주재국 언어습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상옥외무장관은 14일하오 추계 공관근무발령 대상직원 선서식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해외공관 직원중 최소한 1명은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어학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장관은 이 자리에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북방외교의 결실로
우리의 외교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외주재 공관원들은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사고와 전문화된
정책판단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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