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주재국 언어습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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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유엔가입을 계기로 전방위외교를 적극 전개해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비영어권지역 재외공관의 경우 공관직원의 주재국 언어습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상옥외무장관은 14일하오 추계 공관근무발령 대상직원 선서식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해외공관 직원중 최소한 1명은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어학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장관은 이 자리에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북방외교의 결실로
우리의 외교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외주재 공관원들은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사고와 전문화된
정책판단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 비영어권지역 재외공관의 경우 공관직원의 주재국 언어습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상옥외무장관은 14일하오 추계 공관근무발령 대상직원 선서식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해외공관 직원중 최소한 1명은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어학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장관은 이 자리에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북방외교의 결실로
우리의 외교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외주재 공관원들은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사고와 전문화된
정책판단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