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바초프 소련정부는 소련내 최대공화국인 러시아공화국과 카자흐
우즈베크공화국등이 오는 20일 크렘림에서 서명키로 돼있는 과세권의
공화국이양등의 내용이담긴 신연방조약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최종안에 따르면 그동안 최대쟁점이 돼왔던 과세권을 각 공화국에 완전
이양하고 연방최고회의상원격인 공화국회의에 실질적인 법안거부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난 6월의 초안보다 공화국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이 안은 국가명을 "소비에트주권공화국연방",조약명칭을
"주권국가연방조약"으로 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권한을
국방,안전보장,금융.통화정책등으로 제한,각공화국에 자원관리권을
비롯,거의 완전한 경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관심을 끌어왔던 연방예산의 재원문제는 연방정부가 제시한 지출항목을
기초로 각공화국과 합의를 거쳐 분담율을 정하는 단일연방세의 징수에 의해
조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연방정부는 각공화국의 협력을 얻지 않고서는 재원을 확보할수
없게 됐다.
또 연방예산의 지출상황을 공화국측이 감시.통제할수 있도록한 조항도
첨가시켰다.
연방의 입법기관인 연방최고회의는 공화국대표로 구성된 공화국회의와
선거로 선출된 연방회의등 2원으로 구성토록했다.
상원격인 공화국회의의 권한에 대해서는 하원인 연방회의의 법안재심권을
삭제하고 상원인 공화국회의의 승인권을 절대화함으로써 공화국회의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