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할부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의 구매철회권을
인정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하는 개정 도소매업진흥법이 시행된지 1개월이
넘고있으나 상인들의 교묘한 판매수법등으로 소비자피해는 더욱 늘고있다.
13일 서울YMCA시민중계실이 개정 도소매업지흥법 시행전후의 할부매매관련
소비자고발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개정법 시행첫달인 지난7월 모두1백56건이
접수돼 6월에비해 무려 1백%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6~7월중 고발접수된 2백34건중 판매자에 의한 부당계약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무상증정 약속호 강매(15.7%),설문조사나 건강상담이 계약을로
둔갑(13.7%),학습지도등 강의약속후 불이행(12.4%)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두달간 접수된 고발사례를 대상으로 계약서교부비율을 조사한결과
7월1일이후 계약분은 67건중 5건인 7.5%만이 계약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할부매매사업자들이 계약서를 교부치 않을 경우 3백만원의
과태료만을 물뿐 해약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하고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집으로 찾아온 CD음반판매원이 폐품수집기금과
주민세초과분 30%를 모아 염가로 보급한다는 말에 속아 고가로 구입한후
해약하려했던 김현애씨(24 부천시 계수동)의 경우처럼 계약서도 없고
연락처도 몰라 해약치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