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상가 상인 2백여명, 집단소송 제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67년 서울 청계천7가 주변 하천부지를 매립, 그 위에 상가를 짓고
그동안 영업을 해온 서울 동대문상가 상인들이 20여년만에 서울시로부터
"국유지를 불법점유,사용해왔다"는 이유로 점포당 10만원-1천4백여만원
까지의 변상금을 부과받은데 반발, 집단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 동대문상가주택 대표이사 구영학씨(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등
점포주 2백32명은 13일 "서울시가 지난 24년동안 전혀 문제삼지 않다가
지난 1월과 3월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국유지를 불법 점유,사용해왔다"며
새삼스럽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한
변상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구씨 등은 소장에서 "지난 60년대 청계천을 복개하고 남은 하천부지인
서울 종로구 창신동 436.464.465.478.479 일대 땅은 한때 무허가
판자집이 밀집돼있어 당시 서울시가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고도
자금사정으로 재개발을 하지 못했던 땅이었다"며 " (주)동대문상가주택이
많은 공사비를 들여 대지를 조성하고 상가를 지은 뒤 서울시로부터 이
지역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해왔는데 이제와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주)동대문상가주택은 지난 67년 5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하천부지를 매립해 대지조성을 한 후 ''상가아파트
건립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 같은 해 9월16일
시로부터 모범상가아파트 건립담당자로 지정받아 사업성공을 조건으로
토지의 무상양여 예약을 받아냈다.
(주)동대문 상가주택은 이에 따라 67년 9월부터 68년말까지 <> 굴토및
토지매립비 1억3천5백만원 <> 원주민 연고권 보상비 2천8백만원 <> 하수도
공사비 70만원등 총 1억6천6백만원(현재 4백30억원 상당 주장)을 들여
대지조성을 했으며 68년 9월 5층짜리 상가아파트 4개동을 신축, 지금까지
사용해왔다.
동대문 상가주택은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 상가 사무실및 아파트를
대부분 양도, 현재는 총 1천1백89명의 소유로 돼있으며 상가주택과
점포주들은 지난 5월 서울시장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내게 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 해당 토지는 지난 67년 하천부지 매립후
국유재산법상의 `잡종지''로 바뀌었으나 관할 구청인 종로구청이 이 땅을
점용해 사용하고 있는 동대문상가주택측에 대해 국유재산법상의 대부료를
마땅히 부과했어야 함에도 대부료를 전혀 부과해오지 않다가 작년 감사원
감사때 지적을 당해 뒤늦게 변상금을 물리게 됐다"고 밝히고 "대부료의
채권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지난 86년 1월1일부터 90년
12월31일까지 5년동안의 대부료와 20%를 가산한 금액만을 변상금으로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영업을 해온 서울 동대문상가 상인들이 20여년만에 서울시로부터
"국유지를 불법점유,사용해왔다"는 이유로 점포당 10만원-1천4백여만원
까지의 변상금을 부과받은데 반발, 집단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 동대문상가주택 대표이사 구영학씨(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등
점포주 2백32명은 13일 "서울시가 지난 24년동안 전혀 문제삼지 않다가
지난 1월과 3월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국유지를 불법 점유,사용해왔다"며
새삼스럽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한
변상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구씨 등은 소장에서 "지난 60년대 청계천을 복개하고 남은 하천부지인
서울 종로구 창신동 436.464.465.478.479 일대 땅은 한때 무허가
판자집이 밀집돼있어 당시 서울시가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고도
자금사정으로 재개발을 하지 못했던 땅이었다"며 " (주)동대문상가주택이
많은 공사비를 들여 대지를 조성하고 상가를 지은 뒤 서울시로부터 이
지역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해왔는데 이제와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주)동대문상가주택은 지난 67년 5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하천부지를 매립해 대지조성을 한 후 ''상가아파트
건립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 같은 해 9월16일
시로부터 모범상가아파트 건립담당자로 지정받아 사업성공을 조건으로
토지의 무상양여 예약을 받아냈다.
(주)동대문 상가주택은 이에 따라 67년 9월부터 68년말까지 <> 굴토및
토지매립비 1억3천5백만원 <> 원주민 연고권 보상비 2천8백만원 <> 하수도
공사비 70만원등 총 1억6천6백만원(현재 4백30억원 상당 주장)을 들여
대지조성을 했으며 68년 9월 5층짜리 상가아파트 4개동을 신축, 지금까지
사용해왔다.
동대문 상가주택은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 상가 사무실및 아파트를
대부분 양도, 현재는 총 1천1백89명의 소유로 돼있으며 상가주택과
점포주들은 지난 5월 서울시장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내게 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 해당 토지는 지난 67년 하천부지 매립후
국유재산법상의 `잡종지''로 바뀌었으나 관할 구청인 종로구청이 이 땅을
점용해 사용하고 있는 동대문상가주택측에 대해 국유재산법상의 대부료를
마땅히 부과했어야 함에도 대부료를 전혀 부과해오지 않다가 작년 감사원
감사때 지적을 당해 뒤늦게 변상금을 물리게 됐다"고 밝히고 "대부료의
채권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지난 86년 1월1일부터 90년
12월31일까지 5년동안의 대부료와 20%를 가산한 금액만을 변상금으로
부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