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1일 의료기관의 직업병에 대한 검진정확도를 향상시키기위해
검진능력을 평가하는 "정도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정도관리제시행안"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국내외의 정도관리제를
조사하고 정도관리기준안을 작성,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뒤 내년 1월
정도관리기준을 제정하고 늦어도 내년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산업의학 산업위생 임상병리 방사선과등 각분야의
권위자로 정도관리위원회를 구성,검진인력및 시설 장비의 성능을 관리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전국의 산재검진기관에 표준시료를 배포해 분석
제출케 한뒤 오차가 큰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및 시설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