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나친 행정편의적인 인허가사항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에 집중돼 있는
인허가권을 과감하게 하급기관에 이양하는 동시 개별기업 규제위주의
행정절차가 대폭완화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9일 기협중앙회 정책연구실이 내놓은 "제도행정규제 완화와 기업환경
개선"이란 연구자료에따르면 민주화와 지방화시대를 맞아 정부규제의
범위와 방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기업이 공장을 건설하려면 27개법령에 60개절차를 밟아야하며
거쳐야하는 기관만도 1백99곳에 3백12종의 구비서류를 갖춰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이 9개절차에 23종의 서류를,대만이 20개절차에 2백38종의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 점을 감안할때 우리나라의 기업정책은
규제일변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에
창업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5월말까지 민원실을 통해 창업승인을
받은 업체는 2백64건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올 상반기중 신설된 제조업체 법인이 1천8백여사인데 이중
정부지원시책에 의한 수혜업체는 14%에 지나지 않는다는것.
또 이 연구자료는 민원인의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정부의 행정편의적인
정책으로 입는 피해가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초 지방도시에서 시멘트가공제품을 생산하려던 P씨는 공장설립을
위해 건설부등 중앙부서와 군청을 찾아다녔으나 아직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준공검사지연으로 기계리스비용 인건비용및 쓰지도
않은 전기료를 매월 납부,8억원이상을 낭비한 셈이됐다고 이자료는
피해사례를 열거했다.
공장이전을 준비하던 K씨의 경우도 공장이전예정확인서를 발급받는데
2년이 걸렸다.
이연구자료는 이같은 정부규제가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만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의 편의적인 행정을 강력하게
논박했다.
기협 정책연구실은 "기업능력의 증대나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규제가 의미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성적으로 규제를 존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지도라는 명분으로 시행되는 각종 압력과 종용도
마땅히 개선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각종 규제와 지원은 시대착오적이거나 중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급히 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