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화사업 지정대상 업종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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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가구, 의류 등 일반공산품 소매업체들도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돼 금융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공부는 10일 연쇄화사업운영요령을 고쳐 종래 수퍼마킷, 편의점 등
식품 및 생활필수품 소매업으로 제한해오던 연쇄화사업 지정대상업종을
의류, 가방 등을 비롯한 28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5단위 기준)의
소매점으로 확대했다.
이 28개 업종은 국내 소매업체를 거의 포함, 연쇄화사업 지정대상
업종은 사실상 제한이 없어진 셈이다.
또 종래에는 10개 이상의 수퍼마킷 또는 30개 이상의 편의점을
직영해야 연쇄화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1개 이상의
소매점포(매장면적 50 이상)를 직영하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도 사업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자본금 요건을 상향조정했다.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되면 유통근대화 재정자금을 지원 받고
설비투자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받는 등 금융.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상공부의 이번 조치는 유통시장 개방확대에 따라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연쇄화사업 지정대상 소매업종은 다음과 같다.
<>외의 <>내의 <>신발 <> 가방 <>직물 <>직물제품 <>의복악세사리
<>가구 <>가정용기기, 영상 및 음향장비 <>식탁 및 주방용품 <>악기
<>철물 및 고정식 난방장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구철물 및 가정용품
<>장신구 <>시계 <>지물 <>문구용품 <>개인 운수장비 <>자동차 부품
<>안경 <>음반 및 테이프 <>전기기재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 <>운동,
경기, 오락게임용구 및 용품 <>인형 및 장난감 <>사진 및 광학용품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일반소매업 <>수퍼마킷.
지정돼 금융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공부는 10일 연쇄화사업운영요령을 고쳐 종래 수퍼마킷, 편의점 등
식품 및 생활필수품 소매업으로 제한해오던 연쇄화사업 지정대상업종을
의류, 가방 등을 비롯한 28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5단위 기준)의
소매점으로 확대했다.
이 28개 업종은 국내 소매업체를 거의 포함, 연쇄화사업 지정대상
업종은 사실상 제한이 없어진 셈이다.
또 종래에는 10개 이상의 수퍼마킷 또는 30개 이상의 편의점을
직영해야 연쇄화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1개 이상의
소매점포(매장면적 50 이상)를 직영하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도 사업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자본금 요건을 상향조정했다.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되면 유통근대화 재정자금을 지원 받고
설비투자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받는 등 금융.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상공부의 이번 조치는 유통시장 개방확대에 따라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연쇄화사업 지정대상 소매업종은 다음과 같다.
<>외의 <>내의 <>신발 <> 가방 <>직물 <>직물제품 <>의복악세사리
<>가구 <>가정용기기, 영상 및 음향장비 <>식탁 및 주방용품 <>악기
<>철물 및 고정식 난방장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구철물 및 가정용품
<>장신구 <>시계 <>지물 <>문구용품 <>개인 운수장비 <>자동차 부품
<>안경 <>음반 및 테이프 <>전기기재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 <>운동,
경기, 오락게임용구 및 용품 <>인형 및 장난감 <>사진 및 광학용품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일반소매업 <>수퍼마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