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들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사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변협은 이를 위해 변협산하 법률구조사업회(회장 이돈희변호사)와 12개
사업회 지부의 조직을 재정비,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법률구조 요건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변협이 확정한 `법률구조 확대실시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주로
민사사건에 대해서만 법률구조 활동을 벌여왔으나 앞으론 민사는 물론
형사.행정.가사사건 <>국가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사건 <>임대차.임금.노동.산업 재해.교통사고.부동산.토지수용 등 서민의
권익에 관련된 사건 <>승소 가능성여부에 관계없이 구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으로까지 법률구조대상을 확대키로했다.
또 생활보호법에서 정한` 요 보호대상자''나 영세민외에 일반
형사피의자나 피고 인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법률구조를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법률구조사업회와 각 지방변호사회 지부는 물론
개업중인 변호사 누구에게나 구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경제력이 없는
서민이 손쉽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변협은 심사결과,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구조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송수행 변호사를 지정해 소송을 맡도록 하되 일체의
경비는 사업회에서 지급, 변호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