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전교조 교사 해임은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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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근완부장판사)는 8일 김인수씨등 전교조
해직교사 12명이 서울시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교위의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국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 위법단체를
구성해 집단행동을 한 것은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들 전교조 교사에 대한 시교위의 해임처분은
교육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는 헌법 제33조2항에 의거,
적법하다"고 밝혔다.
해직교사 12명이 서울시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교위의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국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 위법단체를
구성해 집단행동을 한 것은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들 전교조 교사에 대한 시교위의 해임처분은
교육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는 헌법 제33조2항에 의거,
적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