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8일 최근 건축자재품귀현상에 편승,품질및 수급상 문제가
있는 레미콘 수치로폴등 14개품목 5백20개의 KS공장에 대해 내달까지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사후관리는 공업진흥청 지방공업시험소및 KS협의회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직접 제조공장에 나가 공정관리및 제품의 품질관리상태를
점검하는 공장검사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판품조사를 구분 실시키로 했다.
공진청은 특별사후관리기간중 제품의 품질관리상태가 불량하거나 제품의
품질이 KS구격에 미달하는 경우 관계법에 따라 허가취소등 강력한
행정처분키로 하는등 불량건축자재의 유통을 적극 막을 방침이다.
건축법시행령 제25조에 3층이상 또는 연면적5백 이상인 건물을 지을 경우
KS제품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KS건축자재사용 의무화대상품목(97개)중 이번에 특별사후관리키로 한
품목은 다음과 같다.
레미콘 경질비닐전선관 6백V비닐절연전선 스위치박스 가우트레이트박스
노오말밴드 경질비닐전선관용 박스 주철밸브 플렌지형글로우브 밸브
플렌지형 바깥나사케이트밸브 스치로폴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 크롬산아영
방청페인트 광명단크롬 아연방청페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