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는 8일 91학년도 건국대
음악교육과 입시에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수험생을
부정합격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학교 음악교육학과 교수
안용기피고인(6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입시 심사위원으로 안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특정 수험생의
실기점수를 높여준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심여대 강사 정용문피고인(59)과
전 청주대 강사 신광윤피고인(48)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씩을 선고했다.
안피고인은 지난해 12월 학부모 조영자씨(42.여)등으로부터 모두
5천2백만원을 받고 입시심사위원들에게 부탁해 실기시험 점수를 높게 매겨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5천2백만원을 선고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