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부정 건국대 교수에 징역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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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는 8일 91학년도 건국대
음악교육과 입시에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수험생을
부정합격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학교 음악교육학과 교수
안용기피고인(6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입시 심사위원으로 안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특정 수험생의
실기점수를 높여준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심여대 강사 정용문피고인(59)과
전 청주대 강사 신광윤피고인(48)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씩을 선고했다.
안피고인은 지난해 12월 학부모 조영자씨(42.여)등으로부터 모두
5천2백만원을 받고 입시심사위원들에게 부탁해 실기시험 점수를 높게 매겨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5천2백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음악교육과 입시에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수험생을
부정합격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학교 음악교육학과 교수
안용기피고인(6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입시 심사위원으로 안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특정 수험생의
실기점수를 높여준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심여대 강사 정용문피고인(59)과
전 청주대 강사 신광윤피고인(48)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씩을 선고했다.
안피고인은 지난해 12월 학부모 조영자씨(42.여)등으로부터 모두
5천2백만원을 받고 입시심사위원들에게 부탁해 실기시험 점수를 높게 매겨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5천2백만원을 선고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