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행 외국환업무에 수수료징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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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는 정부의 위임으로 처리하고 있는 대외거래관련 외국환업무에
대해서도 취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대고객 외환수수료율을 책정할 경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비거주자용 원화표시 여행자수표의 취급금융기관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은행연합회은 7일 은행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법령개정 건의안"을 재무부에 제출했다.
이 건의안은 외국환은행들이 재무부장관이나 상공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수출입 승인, 소요량증명서, 각종 지급인증 등 대외거래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 정부가 이들 업무에 대해 실비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건의안은 또 기존 외국환관리법 및 그 시행령, 외국환은행
인증업무취급지침 가운데 일부조항은 정부와 기업편의 위주로 제정.
운영되어 왔다면서 이는 금융시장 의 개방화 및 금융자율화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대외지급수단을 대가로 비거주자에게 매각하는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를 외국환은행, 외국환 업무중계점포, 국외지점을 통해 매각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이 건의안은 지적했다.
대해서도 취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대고객 외환수수료율을 책정할 경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비거주자용 원화표시 여행자수표의 취급금융기관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은행연합회은 7일 은행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법령개정 건의안"을 재무부에 제출했다.
이 건의안은 외국환은행들이 재무부장관이나 상공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수출입 승인, 소요량증명서, 각종 지급인증 등 대외거래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 정부가 이들 업무에 대해 실비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건의안은 또 기존 외국환관리법 및 그 시행령, 외국환은행
인증업무취급지침 가운데 일부조항은 정부와 기업편의 위주로 제정.
운영되어 왔다면서 이는 금융시장 의 개방화 및 금융자율화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대외지급수단을 대가로 비거주자에게 매각하는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를 외국환은행, 외국환 업무중계점포, 국외지점을 통해 매각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이 건의안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