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규모 자율억제한도 초과한 증권사 축소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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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7일 신용공여규모가 지난5일 결의한 신용융자 자율억제한도를
초과한 증권사에대해 축소계획서를 제출토록 지시했다.
증권감독원은 이날 5일 매매분을 기준으로 신용융자잔고가 자율억제선인
융자한도의 30%를 초과한 증권사들에대해 앞으로 5개월간 단계적으로
신용규모를 축소토록하고 월별축소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했다.
증권감독원은 또 신용공여규모의 축소과정에서 5일잔고수준을
넘지않도록하는것은 물론 융자잔고가 일시 적이나마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하라고 지시했다.
증권감독원은 자율억제한도를 초과하는 신용융자를 제대로 축소하지않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및 각종 인허가업무에서 불이익을 주도록할
계획이다.
초과한 증권사에대해 축소계획서를 제출토록 지시했다.
증권감독원은 이날 5일 매매분을 기준으로 신용융자잔고가 자율억제선인
융자한도의 30%를 초과한 증권사들에대해 앞으로 5개월간 단계적으로
신용규모를 축소토록하고 월별축소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했다.
증권감독원은 또 신용공여규모의 축소과정에서 5일잔고수준을
넘지않도록하는것은 물론 융자잔고가 일시 적이나마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하라고 지시했다.
증권감독원은 자율억제한도를 초과하는 신용융자를 제대로 축소하지않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및 각종 인허가업무에서 불이익을 주도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