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6일 노동부의 한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의 모인력중개회사가 중국
노동부산하 스타사에 중국근로자 2천명을 광부로 수입하겠다고 공식 제의한
것을 계기로 중국정부산하 국제경제기술협력공사 고위간부가 민간차원의
인력수입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외국인 인력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것이 우리정부의
그동안 입장이었으나 중국측의 제의를 계기로 광원수입에 관하여는 몇가지
전제조건하에 가능성 여부를 검토중이라며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할 경우
한국의 북경무역대표부를 통해 협의해줄것을 중국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측은 광원수입을 추진중인 우리측인력중개회사의 제안내용중
"수입규모 2천명"을 제외한 <>회사이름 <>계약기간 <>근로조건
<>계약의 연장가능성 <>타업종 취업전환여부등은 비밀에 붙여줄것을
요구했다고 노동부 관계자는 말했다.
이관계자는 "아직까지 국내로 해외인력을 수입하겠다고 외국에 제의한적은
없었다"며 "이번의 광원수입 제의는 한중관계의 개선과 맞물려 연내에
인력수입 문제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했다.
이같은 한중간의 광원수입 논의가 결실을 맺게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있는 한국의 인력수입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돼 인력난을
겪고있는 제조업및 건설업등에까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