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자는 모두 2만7천4백
41명이며 이들이 내야할 예정납부세액은 6천1백35억8천8백만원으로
최종집계됐다.
5일 국세청은 지가급등지역내 유휴지및 비업무용 토지중 작년의
땅값상승률이 30.87%를 웃도는 3만6천3백43필지의 땅을 91년
토초세과세대상토지로 확정,이들 땅의 소유자 2만7천4백41명(개인
2만7천15명,법인 4백26명)에게 6천1백35억8천7백만원(개인
4천4백37억8천4백만원,법인 1천6백98억4백만원)의 토초세를 예정통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4월 잠정추계했던 예정납세자 3만여명에 비해 2천2백명가량
줄어든 것인데 법령에 의해 건축제한을 받은 땅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납세대상자들을 예정세액의 규모별로 나눠보면 1억원이상의 납세대상자가
6백66명으로 전체의 2.4% 1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이 8천59명으로 29.4%
1천만원미만이 1만8천7백16명으로 68.2%를 차지했다.
그러나 세액에서는 1억원이상이 2천8백12억1천2백만원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하고 있으며 1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이
2천4백53억7천5백만원으로 40.0% 1천만원미만은 14.2%인 8백70억1백만원에
불과했다.
또 가장 많은 토초세가 통지된 땅은 포철의 서울강남구대치동
사옥부지(5천2백88평)로 무려 2백73억3천3백만원의 세금을 물게됐으며
다음은 현대산업개발소유의 강남구역삼동소재
현대그룹사옥부지(3천9백86평)로 2백52억5천4백만원이 통지됐다.
3위는 롯데그룹의 제2롯데월드부지(2만평)로 2백18억6천9백만원,4위 역시
롯데그룹소유인 제2롯데월드 건너편땅(6천7백10평)으로
2백10억7백만원등이다.
개인소유토지중에서는 강남구신사동665의1에 위치한 한양조씨
문중토지(6백90평)가 가장 많은 27억4천1백만원의 세액을 통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