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리스회사의 재원조달을 쉽게 할수있도록 회사채발행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업무검사를 강화하기위해 리스회사관련
법인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을 고칠계획이다.
5일 재무부관계자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 올릴것을 목표로 현행 리스
회사법개정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리스회사들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회사채발행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리스회사들은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회사채를 발행할수 있으나 증권
관리위원회 산하 기채조정위원회의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있다.
재무부는 리스회사가 시설대여를 위해 대규모자금을 필요로 하는데다
다른재원조달수단이 적은 점을 고려해서 이같은 평점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발행한도까지 회사채를 발행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칠계획이다.
재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최근 리스회사설립이 크게 늘어 서로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로인해 영업질서가 문란해지거나 부실해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보고 업무검사권을 신설, 리스회사영업전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업무감독권과 일부 영업현황에 대한 보고의무만 부여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론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 검사권을 개정안에 명시
한다는 것이다.
한편 리스업계는 이번기회에 리스회사의 해외차입을 허용하고 외국환
업무를 인가해줄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재무부는 이같은 요구에 현재로선
다소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