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전철사업에 차량을 제작 공급할 외국업체들은 반드시 국내업체를
포함시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참여하되 공급량의 50%이상을 국산화하고
기술이전대상자에 대한 이전방법등 기술이전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1일 고속전철및 신국제공항건설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부고속전철 차량 형식선정을 위한 입찰제의 요청서(RFP)를 확정했다.
이에따라 고속전철사업기획단은 오는 10-15일까지 고속전철기술을
보유하고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등 3개국에 입찰제의요청서를 발송하고
접수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제의서를 받아 내년 상반기중 제의서를 평가한뒤
업체선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확정된 입찰제의요청서는 제의자의 경우 한국업체를 포함한
자국업체와 컨소시엄을 형성하거나 합동으로 참여토록 하는한편
고속전철기술을 단계적으로 이전,우리가 독자적 개발능력을 확보토록하고
제3국에 대한 판권도 보장토록 했다.
또 응찰자들이 제시할 기술사항으로는 차량 각 형태의 기능과 성능등에
관한 완벽한 설명서를 비롯 속도향상 수송량증가에 대한 개발계획,교량
터널등 여러위치에 대한 기준도면과 물품설명서 기계적 전기적특성및
장력장치등의 특성,데이터전송방법및 궤도회로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등으로 돼있다.
또 한국회사에 이전할 기술내용및 이전방법 계약형식 관리공정 교육
기술이전자의 요구사항등 명백한 기술이전계획과 차량등에 관한 특허
소유권 기타 기술보호사항등을 포함하는 모든 지적소유권을 상세히
기술하고 기술전수자의 복사권리 제3자에 대한 판권등을 보증토록 했다.
이와함께 최소한 총계약금액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작업이 우리나라안에서
이루어지도록하고 원형 2개열차를 제외한 44개열차와 커티너리(전력공급선)
및 열차자동제어장치(ATC)시스템은 우리나라안에서 조립토록해 고속전철의
국산화를 촉진토록했다.
이와함께 우리정부의 국가경제및 재정목록에 가능한한 최대로 일치되도록
소요자금을 적기에 조달하는 방안과 최선의 금융조건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응찰자들은 제의서 제출1일전까지 추정계약금의 2%에 해당하는
제의서보증금을,낙찰후 10일이내에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했다.
정부는 이들이 보내온 제의서를 평가,계약체결 우선순위를 정해 1위와의
협상에서 계약조건이 불만족할 경우 2,3위업체등의 순으로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이기로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고속전철의 중간역을 천안 대전 대구 경주등 4개역으로
하되 천안에서 청주까지 지선형태로 전철을 연결,서울 청주간 직결운행하고
고속전철과도 연결시키는 내용등의 경부고속전철건설추진계획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