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입찰제한 공사규모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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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는 1일 국내 건설업체가 주공발주 공사에 입찰할 수 있는
공사규모 하한선을 종전보다 대폭 상향 조정,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넓혀 주도록 했다.
주공이 새로 조정한 "입찰제한군 편성기준"에 따르면 대형 건설업체로
구성된 1군 소속 기업의 경우 종전 80억원 이상의 공사만 입찰할 수 있게
하던 것을 1백30억원 이상으로 높였으며 2군은 45억원 이상에서 90억원
이상으로, 3군은 30억원 이상에서 60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 4군은 종전 20억원 이상에서 40억원이상으로, 5군은 15억원이상에서
25억원 이상으로, 6군은 10억원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각각 조정했다.
주공은 이번 입찰제한군 편성기준의 개편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늘어나 지방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사규모 하한선을 종전보다 대폭 상향 조정,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넓혀 주도록 했다.
주공이 새로 조정한 "입찰제한군 편성기준"에 따르면 대형 건설업체로
구성된 1군 소속 기업의 경우 종전 80억원 이상의 공사만 입찰할 수 있게
하던 것을 1백30억원 이상으로 높였으며 2군은 45억원 이상에서 90억원
이상으로, 3군은 30억원 이상에서 60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 4군은 종전 20억원 이상에서 40억원이상으로, 5군은 15억원이상에서
25억원 이상으로, 6군은 10억원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각각 조정했다.
주공은 이번 입찰제한군 편성기준의 개편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늘어나 지방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