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건설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제한조치를 대폭 완화시켜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은은 이날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을 개정, 지금까지 5개
신도시지역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주택상환사채에
대해서만 허용되던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을 신도시이외의 지역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상환사채에 대해서도 허용키로 했다.
한은은 또 금융기관의 대기업에 대한 회사채 지급보증한도
관리대상에서 신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발행되는 주택상환사채도 제외,
회사채발행에 대한 지급보증 수혜 한도의 여유가 적거나 자기자본규모가
적은 건설업체의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대기업의 회사채지급보증한도는 회사 순재산액의
2배범위이내로 하되 자본금 및 준비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은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은 주택건설업체들이 5개 신도시이외의
지역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상환사채를 원활하게 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최근 건설경기진정대책과 신도시 주택건설계획의 순연
등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