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중앙위원 남진현피고인(2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남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남피고인의 항소이유가 양형문제나 사실인정의 유무죄를
다룬 것이아니라 `반동적 국가권력에 대한 투쟁의 일환''으로 서술돼있어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