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식씨에 보안관찰법 위반혐의 추가적용 입력1991.07.27 00:00 수정1991.07.2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검 공안2부 안종택검사는 27일 집시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전민련인권위원장 서준식씨(43)에 대해 보안관찰법위반 혐의를 추가적용해 서울형사 지법에 기소했다. 서씨는 3개월마다 하도록 돼있는 거주지신고등 보안관찰 대상자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9년6월 이 법이 개정.시행된 이후 보안관찰 대상자에게의무위반혐의가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캐나다, 美와 갈등에…전투기 구매 재검토 미국과 캐나다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미국산 F-35 전투기 구매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16일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마크 카니 신임 총리는 지난 14일 빌 블레어 국방장관에게 &ldqu... 2 [기고]한국의 '투자 보따리' 기다리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상호관세’ 시행일(4월2일)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상대국의 무역 장벽만큼&... 3 김수현 해명에도…故김새론 유족 "우기고 보자는 판단" 비난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 측이 "성인이 된 후 부터 사귀었다"며 해명을 내놓았으나 유족 측은 납득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김새론 유족은 "우기면 대중도 그렇게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