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는 관세환급절차가 대폭 개선돼 간이정액환급품목은
세관장에게 개별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승인처리되고 수출물품의
세관검사 대상품목(공통필수)도 신발등 탈세우려가 적은 품목을 제외,
현행 26개에서 19개 품목으로 줄어든다.
또 연쇄화사업자의 지정기준이 내달부터 완화되어 회사형은 직영
점포를 11개이상 확보한 경우, 가맹점형은 직영점 5개, 가맹점 15개를
확보하거나 30개이상의 소형점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자
지정을 받을수 있게 되어 연쇄화사업자의 "사업지역"제한도 폐지된다.
정부는 26일 하오 과천정부청사에서 강현욱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제9차 "경제행정규제 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총 9개 산업분야, 22개 과제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또 내달중에는 <>주류제조면허 개방 <>건설업면허 기준완화
<>금융기관 이용약관 개선 <>건폐율및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수입농산물
도매시장 경유의무제도 완화 <>식품영업 허가제한 완화등 아직까지 행정
규제가 잔존하고 있는 11개 산업분야, 26개 과제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방안도 확정,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내년부터 중기대여/정비업을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중기대여요금을 자율화하는 한편 경미한 형식변경은 신고로
대체하고 형식승인 확인 검사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개선, 현재 2백30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속하는 품목은 단계적으로 수의계약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기술사 자격시험 응시요건도 지금까지 차등적용하던 실무경력 소요
기간을 단일화하고 시험과목중 경력심사를 폐지, 필기및 면접시험만
치르도록 오는 9월말까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일반구역화물및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말까지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을 폐지, 기존사업자의
증차나 신규업자의 참여를 가능토록 하는 한편 차고지면적기준을 완화,
화물터미널의 주차시설을 허용하는 경우등도 자기소유 차고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도 대폭 완화, 지금까지 3천톤급 이상
여객선을 확보해야만 허가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5백톤이상 여객선
또는 2백톤이상 특수여객선을 1척이상 보유하면 사업면허를 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중 해운사업자의 국외지점및 사무소설치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항만운송사업(검수/검량/감정/하역업)및 항만용역업에 신규
업체의 참여가 가능토록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