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고 항공회담 9월 올란바트로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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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울란바토르에서 우리나라와 몽고간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항공회담이 열린다.
교통부는 26일 장부시항공국장과 몽고의 아유르자니항공국장겸
몽고항공사장간에 오는 9월 울란바토르에서 한.몽고간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항공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몽고측은 한.몽고 항공협정이 연내에 발효돼 양국간
정기항공 노선이 조속히 개설되기를 희망했으며 이에대해 우리측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항공회담때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나라와 몽고는 이미 양국간 항공협정 체결 원칙에 합의하고
협정초안을 서로 교환한 단계이나 우리나라와 몽고간에 항로가 개설될
경우 항로가 중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간에 항로가
개설되지 않고 있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몽고와 정기항로가 개설되고 중국과의 항공협상이 이루어져 국적기가
중국 영공을 비행할 수 있게 되면 현재 소련의 하바로프스크를 거쳐
모스크바를 경유해 구주 지역으로 이어지는 항로의 운항시간이 약
2시간이나 단축된다.
항공회담이 열린다.
교통부는 26일 장부시항공국장과 몽고의 아유르자니항공국장겸
몽고항공사장간에 오는 9월 울란바토르에서 한.몽고간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항공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몽고측은 한.몽고 항공협정이 연내에 발효돼 양국간
정기항공 노선이 조속히 개설되기를 희망했으며 이에대해 우리측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항공회담때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나라와 몽고는 이미 양국간 항공협정 체결 원칙에 합의하고
협정초안을 서로 교환한 단계이나 우리나라와 몽고간에 항로가 개설될
경우 항로가 중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간에 항로가
개설되지 않고 있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몽고와 정기항로가 개설되고 중국과의 항공협상이 이루어져 국적기가
중국 영공을 비행할 수 있게 되면 현재 소련의 하바로프스크를 거쳐
모스크바를 경유해 구주 지역으로 이어지는 항로의 운항시간이 약
2시간이나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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