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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물품 검사품목서 방모사등 7개품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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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부터 수출물품 세관검사품목에서 방모사 합성섬유 스웨터등이
    제외돼 검사품목이 26개에서 19개로 줄어들고 간이정액환급품목은
    세관장에게 개별환급신청서를 내면 즉시 승인처리된다.
    또 연 화사업자의 지정기준이 내달부터 완화되어 회사형은 직영점포를
    11개이상 확보한경우,가맹점형은 직영점 5개 가맹점 15개를 확보하거나
    30개이상의 소형점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자지정을
    받을수있게 되며 연쇄화사업자의 "사업지역"제한도 폐지된다.
    정부는 26일하오 과천정부청사에서 강현욱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제9차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총9개 산업분야,22개 과제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또 내달중에는 <>주류제조면허 개방 <>건설업면허 기준완화
    <>금융기관이용약관 개선 <>건폐율및 건축물높이제한 완화 <>수입농산물
    도매시장 경유의무제도 완화 <>식품영업허가제한 완화등 아직까지 행정
    규제가 잔존하고있는 11개산업분야 26개과제에 대한 규제완화추진방안도
    확정, 추진키로 했다.
    이날회의는 내년부터 중기대여 정비업을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중기대여요금을 자율화하는 한편 경미한 형식변경은 신고로
    대체하고 형식승인 확인검사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쟁을 촉진시키기위해 중소기업고유업종과
    단체수의계약품목으로 중복지정된 92개품목을 단체수의계약품목에서
    단계적으로 축소,오는 95년엔 30개로 줄여나가기로했다.
    기술사자격시험 응시요건도 지금까지 차등적용하던 실무경력 소요기간을
    단일화하고 시험과목중 경력심사를 폐지,필기및 면접시험만 치르도록 오는
    9월말까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구역화물및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말까지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을 폐지,기존사업자의 증차나
    신규업자의 참여를 가능토록 하는 한편 차고지면적기준을
    완화,화물터미널의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등도 자기소유 차고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일반구역화물운송업및 용달화물운송업 면허제는 오는
    92년말까지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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