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종목으로 승격된다.
25일 신호제지는 지난24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재무구조의 건실화와
회사운영의 정상화에 따라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종결결정을 받았다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이번 법정관리종료에 따른 신호제지 2부종목승격은 지난 87년4월6일
삼성제약이후 처음이다.
증권거래소는 이같은 법정관리종료에 따라
신호제지보통주.1우선주.2우선주를 26일자로 관리대상종목에서
제외,2부종목으로 승격시키기로 하는 한편 25일 후장에는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신호제지의 주식거래는 26일전장부터 재개된다.
신호제지의 1우선주와 2우선주는 회사측의 상장변경신청이 이뤄지면
곧바로 각각 보통신주와 우선주로 전환된다.
백상지와 아트지를 주로 생산하는 신호제지는 지난 82년1월20일
부도발생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