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초세관련 공시지가 조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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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를 앞두고 집단민원 형식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시지가의 조정요구가 대부분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또 앞으로 공시지가 산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단 민원에 굴복해 공시지가를 조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며 토초세제도의 본래취지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25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초세부과와 관련해 건설부에 직간접적으로
공시지가조정을 요구해온 민원은 신공항 건설 후보지인 인천시
영종.용유도지역 토지소유자와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공시지가 조정요구 등 2건 으로 이들 두가지 민원
모두 합당한 근거를 갖고있지 못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인천시 영종.용유도 지역 토지소유자 민원의 경우 91년도 공시지가가
실제보다 높게 평가됐다고 주장, 1천8백필지 가량의 이지역 토지에 대해
올해 공시지가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들의 이같은
주장이 전혀 당위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건설부는 판단하고 있다.
당초 이 지역 토지에 대해 매겨진 금년도 공시지가에 대해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오히려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한 바 있어 현재의
공시지가가 결코 높지 않은 것으로 건설부는 보고있다.
또 금년도 공시지가를 산정할때 주민들의 공람과 이의신청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공시지가가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 이를 높여줄 것을
요구한 바 있어 이번의 공시지가 하향 조정요구는 앞뒤가 서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단순히 토초세를 적게 내기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토지의 경우 금년도
공시지가는 적절하게 산정됐으나 지난 90년도 공시지가가 낮게 평가돼
이를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영등포구청을 통해
공시지가의 조정가능성이 건설부에 타진됐으나 이것 역시 정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90년도 공시지가를 산정할 당시 이 지역은 개발이 덜돼 여의도의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땅값이 낮을 수 밖에 없었으며 금년의 경우
개발의 진행에 따라 가격 상승폭이 커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건설부의
설명이다.
공시지가를 둘러싼 이같은 민원과 관련, 건설부의 한 당국자는 "최근의
민원이 대부분 세금을 적게 내기위한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시지가가 비단 토초세뿐 아니라 상속, 증여,
양도소득세 등 여러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특정 민원에 따라
정당한 근거없이 이를 조정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제기되고 있는 공시지가의 조정요구가 대부분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또 앞으로 공시지가 산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단 민원에 굴복해 공시지가를 조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며 토초세제도의 본래취지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25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초세부과와 관련해 건설부에 직간접적으로
공시지가조정을 요구해온 민원은 신공항 건설 후보지인 인천시
영종.용유도지역 토지소유자와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공시지가 조정요구 등 2건 으로 이들 두가지 민원
모두 합당한 근거를 갖고있지 못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인천시 영종.용유도 지역 토지소유자 민원의 경우 91년도 공시지가가
실제보다 높게 평가됐다고 주장, 1천8백필지 가량의 이지역 토지에 대해
올해 공시지가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들의 이같은
주장이 전혀 당위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건설부는 판단하고 있다.
당초 이 지역 토지에 대해 매겨진 금년도 공시지가에 대해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오히려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한 바 있어 현재의
공시지가가 결코 높지 않은 것으로 건설부는 보고있다.
또 금년도 공시지가를 산정할때 주민들의 공람과 이의신청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공시지가가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 이를 높여줄 것을
요구한 바 있어 이번의 공시지가 하향 조정요구는 앞뒤가 서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단순히 토초세를 적게 내기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토지의 경우 금년도
공시지가는 적절하게 산정됐으나 지난 90년도 공시지가가 낮게 평가돼
이를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영등포구청을 통해
공시지가의 조정가능성이 건설부에 타진됐으나 이것 역시 정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90년도 공시지가를 산정할 당시 이 지역은 개발이 덜돼 여의도의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땅값이 낮을 수 밖에 없었으며 금년의 경우
개발의 진행에 따라 가격 상승폭이 커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건설부의
설명이다.
공시지가를 둘러싼 이같은 민원과 관련, 건설부의 한 당국자는 "최근의
민원이 대부분 세금을 적게 내기위한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시지가가 비단 토초세뿐 아니라 상속, 증여,
양도소득세 등 여러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특정 민원에 따라
정당한 근거없이 이를 조정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