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사, 어음중개 수수료 0.5%로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단자사들이 내달부터 개설되는 어음중개시장의 중개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거래금액의 0.5%로 결정함에 따라 수수료 담합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5일 단자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어음중개를 실시해야 하는 8개 잔류
단자사들은 24일 모임을 갖고 당초 거래액의 0.5%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어음중개 수수료를 최고요율인 0.5%로 확정,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이들 단자사는 내달부터 중개시장에서 어음을 파는 쪽과 사는
쪽 양방으로부터 각각 거래금액의 0.25%를 수수료로 받게된다.
그러나 단자사들이 이처럼 중개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최고요율인 0.5%로
결정함에 따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판정을 받을 우려가
짙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대해 단자사들은 처음부터 어음중개시장의 중개수수료를 차등화할
경우 단자사들간의 경쟁으로 수수료 덤핑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어음중개시장이 활성화 되기 전까지는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수수료를 통일했다고 밝혔다.
거래금액의 0.5%로 결정함에 따라 수수료 담합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5일 단자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어음중개를 실시해야 하는 8개 잔류
단자사들은 24일 모임을 갖고 당초 거래액의 0.5%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어음중개 수수료를 최고요율인 0.5%로 확정,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이들 단자사는 내달부터 중개시장에서 어음을 파는 쪽과 사는
쪽 양방으로부터 각각 거래금액의 0.25%를 수수료로 받게된다.
그러나 단자사들이 이처럼 중개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최고요율인 0.5%로
결정함에 따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판정을 받을 우려가
짙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대해 단자사들은 처음부터 어음중개시장의 중개수수료를 차등화할
경우 단자사들간의 경쟁으로 수수료 덤핑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어음중개시장이 활성화 되기 전까지는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수수료를 통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