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4일 상오 여의도중앙당사에서 선거제도개선소위(위원장
이자헌)을 열고 부분적인 선거공영제의 도입등 선거운동방법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협의한다.
민자당은 회의에서 선거운동기간의 축소문제와 선기비용의
국고부담문제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인데 선거운동기간은 현행 18일에서
16일정도로 축소토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또 선거비용의 국고부담문제와 관련,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이른바 완전선거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등 현실적으로 어려운점이 있다고 보고 선전벽보와 선거공보등에
한해 국고에서 부담토록 하는 부분적인 공영제 도입을 모색중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선거비용 일부의 국고부담에 따른 기탁금의
인하문제에 있어서는 이를 대폭 인하할 경우 후보의 난립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당추천후보의 경우 현행대로 1천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되 2천만원으로 돼있는 무소속후보의 기탁금은 1천만원으로
인하해 정당후보와 차별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실제 선거비용에 있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금품살포등 탈법.불법선거운동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선거운동원수를 대폭 줄이고 이들 법적선거운동원들에 지급되는 일비등도
법적으로 규제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또 후보자들이 합동연설회장을 세과시를 위한 기회로 활용기
위해 대규모 군중을 동원함으로써 선거분위기를 과열시키는 면이 없지
않으며 또한 선거관리상에도 어려운점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합동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읍.면.동당 1회씩의 개인연설회를 허용토록
하며 TV나 라디오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방안도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