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양 사채 일부분 송재화씨에 송금된듯...대전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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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특수부(부장 이재형검사)는 23일 오대양이 끌어모은 1백
70억원의 막대한 사채중 상당 부분이 (주)세모와 관련돼 있는 송재화씨(45.
여)에게 흘러간 사실을 밝혀내고 거래 은행을 중심으로 수표추적등 자금
흐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10일 자수한 6명을 상대로 자수 동기에 대한 조사를
벌이던중 김강규씨(31.구속.서울 강서구 등촌동653의13)가 기독교복음
침례회(일명 구원파)목사인 권신찬씨(68)의 조카임이 밝혀져 이들이
자수를 결심하게된 동기가 구원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당초 송씨와의 관련 부분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던
김도현씨(38.구속)등 자수자 일부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송씨와
오대양 시절부터 알고 지내왔으며 송씨가 오대양 박씨와 친하게 지냈다는
새로운 진술을 받아냄에 따라 수사에 활기를 띠고 있다.
검찰은 오대양 사채행방 및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를 벌여 그동안 오대양
박순자씨와 송씨와의 자금 거래사실중 현재까지 3억원이상의 박씨 또는
오대양 직원 가명등으로 은행 온라인 계좌로 송시에게 송금된 사실을
밝혀낸데 이어 송씨와(주)세모와의 연결부분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무소속의 김현의원은 이날 오대양 집단변사사건과 관련,"박순자
사장의 남편인 이기정씨가 오대양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사실과
다르며 여러가지 증거에 비춰 이씨가 거의 모든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
하면서 검찰에 정확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의원은 이날상오 동구 원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이씨가 이사건을 알고있었다는 증거로 사건발생전인
지난87년7월20일오대양 직원인 김성완씨및 이사 가재희씨등 5명이 쓴
탈퇴각서를 제시했다.
김의원은 "이 각서의 2항에 "금일 이후로 박순자 이기정및 (주)오대양에
대하여 전화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어 이들이 그동안 이씨와 접촉을
계속해왔고 이씨가 오대양에 관계해왔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특히 경찰과 채권단에 채권을 신고한 공무원이 단1명도 없고
이씨가 당시 충남도청 건설국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 관계자가
전혀 없는것이 그반증이 될수있다"고 말했다
70억원의 막대한 사채중 상당 부분이 (주)세모와 관련돼 있는 송재화씨(45.
여)에게 흘러간 사실을 밝혀내고 거래 은행을 중심으로 수표추적등 자금
흐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10일 자수한 6명을 상대로 자수 동기에 대한 조사를
벌이던중 김강규씨(31.구속.서울 강서구 등촌동653의13)가 기독교복음
침례회(일명 구원파)목사인 권신찬씨(68)의 조카임이 밝혀져 이들이
자수를 결심하게된 동기가 구원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당초 송씨와의 관련 부분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던
김도현씨(38.구속)등 자수자 일부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송씨와
오대양 시절부터 알고 지내왔으며 송씨가 오대양 박씨와 친하게 지냈다는
새로운 진술을 받아냄에 따라 수사에 활기를 띠고 있다.
검찰은 오대양 사채행방 및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를 벌여 그동안 오대양
박순자씨와 송씨와의 자금 거래사실중 현재까지 3억원이상의 박씨 또는
오대양 직원 가명등으로 은행 온라인 계좌로 송시에게 송금된 사실을
밝혀낸데 이어 송씨와(주)세모와의 연결부분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무소속의 김현의원은 이날 오대양 집단변사사건과 관련,"박순자
사장의 남편인 이기정씨가 오대양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사실과
다르며 여러가지 증거에 비춰 이씨가 거의 모든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
하면서 검찰에 정확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의원은 이날상오 동구 원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이씨가 이사건을 알고있었다는 증거로 사건발생전인
지난87년7월20일오대양 직원인 김성완씨및 이사 가재희씨등 5명이 쓴
탈퇴각서를 제시했다.
김의원은 "이 각서의 2항에 "금일 이후로 박순자 이기정및 (주)오대양에
대하여 전화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어 이들이 그동안 이씨와 접촉을
계속해왔고 이씨가 오대양에 관계해왔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특히 경찰과 채권단에 채권을 신고한 공무원이 단1명도 없고
이씨가 당시 충남도청 건설국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 관계자가
전혀 없는것이 그반증이 될수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