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토지초과이득세제를 완화하지 않고 현행 규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23일 토초세완화논의가 일고있는 것과
관련,"부과대상이 자경농지등 실수요토지를 제외한 유휴토지로 국한돼있을
뿐 아니라 정상지가상승률의 1백50%를 넘는 고수익투기성토지에만
적용되도록 돼있어 관련규정을 완화할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집단민원사태가 빚어진 영종도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80%가
외지인인 점을 감안할때 시행도 해보지않은 세제를 수정할 경우
부동산투기억제의지가 전체적으로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필지별 공시지가 산정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수 있기때문에 공시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수 있도록 보완하고
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충실하게 재점검토록 하겠다고 덧
붙였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평균지가상승률이 20.58%에 달했으나 올해
토지초가과득세가 부과되고 재산세제가 강화되면 토지소유욕구가 크게
감퇴,내년부터는 땅값상승세가 둔화될 뿐 아니라 토초세부과대상이나
세액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부 토지소유자가 올해 세금을 많이 물게되더라도 내년이후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현행 세제를 그대로 유지토록 한다는게
경제기획원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가급등지역내에 유휴지와 비업무용토지를 갖고있어 올해 토초세를
물어야하는 사람은 모두 2만5천명선이며 이중 2백여명은 1억원이상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관계자는 예정통지가 아직 종결되지않아 정확한 납세대상자를
알수는 없으나 서울지역 1만3천여명,경기 인천지역 8천5백여명,기타
3천5백여명등 2만5천명선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1억원이상의 토초세를 물어야하는 사람은 택지개발등으로 지가가
크게 오른 서울 서초구일원(서초세무서관할)의 땅소유자들이 70명으로 가장
많으며 여의도에 나대지나 비업무용토지를 갖고있는 20명에게도
1억원이상의 세액이 통지됐다고 밝혔다.
또 국제공항건설예정지인 영종도의 땅소유자10여명과 서울의 강남 송파
개포 강서세무서관내의 유휴지및 비업무용토지 소유자 80여명에게
1억원이상의 세액이 통지돼 전국적으로 1억원이상의 토초세납세자는
2백여명에 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