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컨테이너운송협 공정거래위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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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23일 한국컨테이너 운송협의회가 일방적으로 20피트
컨테이너에 싣는 화물량이 컨테이너 무게를 포함, 10t 이상인 경우 30%의
할증료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무협은 또 할증료 부과를 철회하고 이미 징수한 할증료는 되돌려
주도록 조치해 줄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무협은 건의서에서 한국컨테이너 운송협의회가 자체결의로 7월1일부터
20피트 컨테이너에 싣는 화물량이 10t 이상일 경우 30%씩의 할증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운임변경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일 뿐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담합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무협은 또 10t 미만의 경량품과 10t 이상의 중량품을 구분하는 것도
운송업체의 편의에 의한 구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건의서는 이어 운송업계가 영세성과 운전기사노조와의 마찰 등을
이유로 자본 및 시설투자를 외면, 운송장비 부족을 초래함으로서 늘어나는
물동량 수송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내륙 운송업의 면허완화 또는
운송장비 확보에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해주고 컨테이너 차량 운전사의
해외인력활용 등을 통해 운송업계의 경영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컨테이너에 싣는 화물량이 컨테이너 무게를 포함, 10t 이상인 경우 30%의
할증료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무협은 또 할증료 부과를 철회하고 이미 징수한 할증료는 되돌려
주도록 조치해 줄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무협은 건의서에서 한국컨테이너 운송협의회가 자체결의로 7월1일부터
20피트 컨테이너에 싣는 화물량이 10t 이상일 경우 30%씩의 할증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운임변경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일 뿐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담합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무협은 또 10t 미만의 경량품과 10t 이상의 중량품을 구분하는 것도
운송업체의 편의에 의한 구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건의서는 이어 운송업계가 영세성과 운전기사노조와의 마찰 등을
이유로 자본 및 시설투자를 외면, 운송장비 부족을 초래함으로서 늘어나는
물동량 수송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내륙 운송업의 면허완화 또는
운송장비 확보에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해주고 컨테이너 차량 운전사의
해외인력활용 등을 통해 운송업계의 경영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